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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포획 공연 남방큰고래 4마리 국고환수 확정
불법포획 공연 남방큰고래 4마리 국고환수 확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3.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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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서 원심 확정 판결…죽은 돌고래도 몰수

 

 

 

불법 포획돼 제주도내에서 공연 중인 남방큰고래 4마리가 국고로 귀속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수산업법관리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P업체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원심과 항소심 판결대로 돌고래 4마리를 몰수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수산업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P업체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체 측 돌고래 몰수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P업체 대표이사 허모씨(54), 돌고래 영입과 사육 등을 담당하는 이사 고모씨(51) 등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도 유지했다.

앞서 허씨 등은 항소심에서 "돌고래들을 방사할 경우 야생에 적응하기 어려워 생존가능성이 낮고, 폐업으로 회사 소속 임직원들의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돌고래를 자연으로 방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회사의 영업에 일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불법으로 포획된 돌고래 몰수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돌고래가 폐사했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포획된 어획물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죽은 돌고래도 몰수할 것을 명령했다.

국고 귀속이라는 최종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살아있는 돌고래 4마리는 자연 방류절차를 밟게 됐다.

그러나 방류훈련을 위한 비용마련을 어떻게 마련하는지가 문제다.

동물자유연대와 핫핑크돌핀스 등 시민단체는 모금 및 방류 훈련을 진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장하나 국회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도 입법활동 등을 통해 제도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6월 28일 불법 포획 등으로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남방큰돌고래와 국제적으로 학술 가치가 높은 바다거북, 해마 등 8종을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했다.

남방큰돌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멸정위기종으로 현행 수산업법에 따라 무단으로 포획․유통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되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종전에는 수산업법에 근거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공연용으로 포획할 수 있었지만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됨에 따라 공연용을 위한 포획도 금지된다.

남방큰돌고래는 인도양과 서태평양의 열대 및 온대 해역 연안에 주로 서식하지만 제주 해역에서 발견되는 고래는 인도양 등의 남방큰돌고래와는 달리 제주 해역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9년 기준 114개체가 서식중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해마다 10개체 정도씩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돼 보호종 지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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