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3일부터 시행된 음주운전신고보상금제도로 인해 음주 교통사고가 줄어들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도 도내 음주교통사고는 350건, 2012년도 458건이 발생해 전년대비 30%가 증가해 1일평균 1.2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신고보상금제도 시행 이후 3월 26일까지는 72건으로, 1일 평균 0.8건이 발생, 음주교통사고가 줄어들었다.
전체 교통사고 대비 음주교통사고 발생 비율도 지난해 11.8%에서 올해 8.3%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시행한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가 크게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동료끼리 술을 마시다 시비가 돼 음주운전 한다고 신고하는 사례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신고도 있다.
때문에 경찰은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기준을 적용, 실질적 음주교통사고를 예방한 신고자를 대상으로 단속수치에 따라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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