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허경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원리 소재 모텔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다수에 걸쳐 투약했으나,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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