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에 3년째 머물면서 평화 지킴이로 활동해온 30대 남성 활동가가 지난 25일 검찰에 자진 출두, 제주교도소에 수감됐다.
150만원 벌금형에 항의,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하기 위해 스스로 구속을 택한 것이다. 강정마을에 자신의 벌금 납부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그가 스스로 구속 수감을 선택한 이유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그는 취재차 공사장 안에 들어간 여기자를 2시간 넘게 억류한 채 언어폭행을 가한 해군에 항의하기 위해 사업단에 들어갔다가 벌금형이 선고됐다. 당시 그 여기자는 국가인권위에 자신의 사건을 제소했고, 인권위는 해군측에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항의하고자 했던 그에게 항소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고, 대법원 상고도 기각돼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결국 꼼짝없이 벌금을 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지만, 그는 “절대로 벌금을 대납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스스로 구속되는 방법을 택했다.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 활동가들의 벌금조차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강정마을의 상황 때문이었다.
실제로 법원의 ‘벌금 폭탄’ 때문에 올해만 이들 활동가들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이 내야 할 벌금이 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는 “벌금을 대납해줄 생각이 있다면 강정에 온 20대 활동가들의 벌금을 납부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자신보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젊은 지킴이들이 부당한 벌금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또 다른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달라는 호소인 셈이다.
‘둥글이’라는 닉네임으로 더욱 잘 알려진 그는 3년여 기간 동안 강정마을 현장에서 혼자 동영상 촬영과 편집 일을 도맡아 왔다.
강정마을회는 26일 논평을 통해 “지난 6년 동안 제주해군기지 공사 과정에서 사업단측이 저지른 숱한 불법과 편법, 탈법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경찰과 검찰이 합심해 눈감아주기로 일관하면서, 불법과 부당에 맞서 저지하려는 시민들에게는 죄를 부풀려 형량을 구원해 왔다”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강정마을을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려는 전국 각지의 후원을 차단하기 위해 기부금품에 관한 법률을 악의적으로 적용, 강정마을을 후원한 단체나 개인 후원자들까지 일일이 뒷조사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급기야 강정마을회 강동균 회장을 기소하기까지 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