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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대부업체, 뿌리 뽑겠다”
경찰 “불법 대부업체, 뿌리 뽑겠다”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3.2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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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이 악덕 고리사채, 조직폭력배가 개입하거나 폭행․협박이 수반된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오는 25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계속된 경기침체에 따른 사금융 수요 증가에 편승해 고리사채․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등록 대부업 행위 ▲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연 39% 이하) 위반 행위 ▲폭행・협박, 사생활 평온 침해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불법채권추심 행위로 유발된 살인·납치·감금 등 강력범죄 포함) ▲기타, 불법대부업 범죄 등이다.

경찰은 효율적인 단속과 재발방지를 위해 지방청 및 경찰서 지능팀에 전담수사반을 지정․운영(12명)하고, 형사․사이버․정보 분야까지 경찰력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 조치와 함께 지자체 및 국세청 등에 통보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세 처분 등 행정처분을 병과토록 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 등을 통해 범죄수익 환수할 방침이다.

경찰은 “신고접수·처리와 수사 단계에서 신고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사를 활성화해 보복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신고자 보호를 최우선 할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신고(112)와 제보를 당부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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