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시비 끝에 소주병을 머리에 내리친 포장마차 주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판사 허경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46)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2시께 서귀포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실내포장마차 앞 노상에서, 옆 가게 횟집에 주차시킨 A씨가 자신에게 열쇠를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끝에 소주병으로 A씨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판사는 "범행의 위험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고 동종 전과가 있다. 그러나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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