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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 전쟁 선포" 검찰 ,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마약과 전쟁 선포" 검찰 ,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3.22 14: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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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이 양귀비(앵속)과 대마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제주지검은 4월초부터 5월 중순까지 양귀비, 대마의 밀경작 단속에 따른 홍보를 실시하고, 5월부터 6월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 재활의 기회를 부여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것이다.

4월부터 6월까지 시행되는 특별단속 기간에 자수하게 되면 재활 의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처벌 대신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는 마약류 투약자(중독자)도 포함된다.

자수방법은 전국 검찰청,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가족이나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자수에 준해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양귀비 또는 대마를 재배, 경작하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전화 : 제주지방검찰청 마약전담 검사실 064-792-4406, 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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