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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사기행각' 선불금 받고 도주한 40대 '구속'
'재판 중 사기행각' 선불금 받고 도주한 40대 '구속'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3.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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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에게 접근해 승선하겠다고 속여 선불금을 가로채 달아났던 4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선불금을 가로채고 도주하다 지난 19일 검거된 A씨(48.거제시)를 상대로 사기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 성산선적 연승어선 K호(29톤)에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속인 후 선주 B씨(56세)에게 150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사기혐의로 재판 진행 중인 가운데 재차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다른 어선에서도 선불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서귀포 지역에서만 선불금 사기로 입건된 건수만 21건에 이르며, 현재까지 5명을 불구속 입건되고 1명이 구속됐다.

지난해 피해금액은 1억 5700만원에 달하며, 올해에는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6900만원에 이르고 있다.

해경은 선주들이 선원을 구할 때 선불금을 많이 요구해도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는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일부 선원들이 이 같은 사기행각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해경 관계자는 “선주들은 한번에 많은 선불금을 지급하지 말고, 승선계약서 작성 시 신원확인 철저와 선불금 지급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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