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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무혐의’ “수사의지 없는 검찰…개발공사, 도의적 책임져야”
삼다수 ‘무혐의’ “수사의지 없는 검찰…개발공사, 도의적 책임져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3.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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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도내 판매용 제주삼다수를 무단으로 도외 반출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제주도개발공사 임직원과 유통대리점 임직원 등 33명 전원이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가 종료되자 도내 환경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개발공사 오재윤 사장을 비롯해 개발공사 임직원,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 임직원 10명, 재판매업자 20명 등 33명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은 검찰 수사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 대한 무지와 무시에 대한 결과”라고 비난하면서 개발공사와 제주도에게도 수사 결과에 관계없이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환경단체는 검찰이 이번 사건에 어떠한 수사의지도 없이 종결함에 따라 공정한 유통질서를 무너뜨렸다고 혹평했다.

검찰이 도지사 친인척 개입 등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도내 유통대리점 선정 문제와 연계하지도 않고 손을 놓았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도에도 도의적인 책임론을 거론했다. 도내용 제주삼다수 도외유통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해 결국 애꿎은 도민들만 물량부족으로 불편을 겪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수사당국에 철저한 재조사를, 도와 개발공사에게는 이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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