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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국방부-국토부, 제주해군기지 공동사용협정
道-국방부-국토부, 제주해군기지 공동사용협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3.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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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4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공동사용협정서에 서명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국무총리실,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공동사용협정서에 서명했다. 국방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앞서 서명한 협정서에 마지막 서명했다.

협정서 서명은 11일 국방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공동사용협정서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데 따른 것이다.

이 협정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 지사가 이날 서명한 협정서는 총23개 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주해군기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협정서에는 크루즈 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행하고, 국방부 장관은 군함의 위치정보를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제공키로 했다.

크루즈부두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제주도지사가 전담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은 그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크루즈 선박과 항무지원 선박의 민궂복합형광광미항 이용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시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항구역 중 항만구역의 항만시설 운영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주관이며, 중복 지정구역의 관리.운영에 대해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방부장관과 제주도지사가 협의해 관리.운영토록 했다.

국방부장관은 15만톤 크루즈 선박 2척의 안전한 입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서측돌제부두를 가변식 돌제부두로 설계 변경키로 했다.

공사 완공 후 3년 동안 크루즈선박 입출항 예선 2척을 지원하며 민간 예선운영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 경우 예선지원 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키로 했다.

이 협정은 협정이 성립한 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준공검사 완료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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