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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도 공직선거법 적용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도 공직선거법 적용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7.19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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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19일 "선거관련 행위도 공직선거법에 의해 제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호원)는 19일 종전 학교운영위원에 의해 선출되던 교육감이 도민 직선에 의하여 선출되고, 교육감, 교육감 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 등의 선거관련 행위도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제한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1월 16일 실시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도교육감의 선출) 규정에 의거 '공직선거법'의 도지사선거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른 것.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교육감이나 교육감 입후보예정자 및 배우자, 그 가족 등은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고, 일반 유권자들의 기부의 권유나 요구 등 행위도 금지 된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2008년 1월 16일 실시 예정인 교육감 선거가 공명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 교육감 입후보예정자 등이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하여 이의 예방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 등 위반행위가 예상되는 식당등에 대한  정기적인 순회․감시활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제주도선관위는 교육감선거와 관련한 위법행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금품 등을 받은 자에게는 위법비용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시․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계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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