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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 특별법’ 제정 본격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3.03.1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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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기업 형태 세계환경수도조성센터 설립 등 특별법에 반영 계획

제주도가 2020년 세계환경수도 인증 추진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제주 WCC총회 폐막식 때 모습.

제주도가 2020년 세계환경수도 인증 추진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

제주도는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해 환경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서 공무원으로 추진지원단을 구성, 오는 15일 오후 2시 첫 회의를 갖기로 했다.

추진지원단은 제도개선, 공기업 설립, 조세, 기금 등 법제 분야와 농수축산업, 향토자원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지능형전력망 구축산업, 전기자동차 산업, 생태관광산업 등 산업 분야 외에 환경정책, 환경교육 홍보, 국제 환경협력,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관리 등 환경 분야로 나눠 운영된다. 운영 기간은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다.

지원단은 공무원으로 구성된 TF팀과 학계, 유관기관 및 단체,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 등 31명으로 구성됐다.

TF팀은 유사법령을 검토하고 사례를 수집 분석해 분야별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 주요 핵심사항에 대해 타당성 검토 등 논리를 개발해 특별법 초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 자문위원들은 특별법 초안 검토와 자문 역할 외에 향후 국회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 건의 등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제주도는 특별법 초안에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부지원위원회 및 제주추진위원회 구성, 지난해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채택된 제주형 의제 추진,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등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와 재원조달 방안,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계환경수도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로서 공기업 형태의 세계환경수도조성센터 설립과 함께 중앙정부와 제주도에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탄소세 등 환경 관련 조세제도 도입과 기금 설치 근거 등도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특별법 초안이 확정되면 도민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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