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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당금’ 잊지 말고 부과하세요
‘환경개선부당금’ 잊지 말고 부과하세요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3.12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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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의 2013년 1분기 환경개선부당금은 총 3만3580건에 14억69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환경개선부당금의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량에 대한 것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4월 1일까지이며, 만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주택 등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점포․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서귀포시의 부과 대상은 건물분 2366건에 3억6000만원이고, 자동차분은 3만1214건에 11억900만원이다.

부과대상자는 2012년 12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와 자동차 소유자이며, 부과기간 중 자동차가 폐차되거나 명의 이전된 경우에는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법에 근거해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금액의 산정기준은 시설물의 경우 부과대상 기간 동안 연료 및 용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용도와 연료의 종류를 감안해 산정하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을 감안해 산정·부과하고 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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