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송치하면 끝? NO" 경찰, 공판 참여로 사건 책임
"송치하면 끝? NO" 경찰, 공판 참여로 사건 책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3.12 11:2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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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이 법원 공판과정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 위한 ‘법원 공판과정 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송치하면 끝이라는 의식과 관행을 불식시키고,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경찰수사와 법원 공판과정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소극적인 수사행태를 개선하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제주경찰은 3월부터 △경찰 수사팀이 구속 수사한 사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부인하거나 법정에서 부인이 예상되는 사건 △국민 참여재판, 집중심리 대상사건 등 공판 참관효과가 높은 사건 등에 대해 법원 공판에 참관하게 된다.

경찰은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부서에 근무하는 전 수사관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이상 검사와 피고인측 변호사의 변론, 법관의 증인심문 절차 등을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관할 방침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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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 2013-03-12 17: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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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3-03-12 13:16:35
경찰응 오로지 검찰 보조자로 남아야 한다.
무슨 인력이 없다고 하면서 법정에가서 놀겠다고?
애라, 그 시간이면 순찰이나 잘 도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