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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동의안, 규제완화 지나쳐"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동의안, 규제완화 지나쳐"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3.11 15: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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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영리법인 과실송금·JDC 주택공급 특례 '부정적'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동의안이 다음 제주도의회 회기에 재상정 되는 가운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제자유도시 여건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개선방향이 지나칠 정도로 치우쳐 있다”고 우려했다.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보통교부세 3% 법정률제도 보완 △옛 국도 지원체계 개선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발굴 △민간기업의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영어교육도시 내 외국대학 설립 영리법인 허용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회계 간 전출 허용 등이다.

지난 회기에 도의회에 제출된 도의 동의안은 박희수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제304회 임시회에서 재상정 된다.

이에 경실련은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영리병원 대학 및 과실송금 규제’ ‘영어교육도시 관리 국가기관 설립’ ‘JDC 주택사업 및 주택공급 특례 규정’ ‘개발사업 단축 통합심의기구’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민간기업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규정에 대해서도 “제주 지하수처럼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가 사업권을 갖는 방안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사회협약위원회 사무국 설치 등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제주특별법 제주개선과제는 도지사 권한 강화, 개방 중심의 규제완화와 이를 위한 각종 지원제도 마련 등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이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 보완이나 도민들에게 혜택이 직접 돌아 갈 수 있는 제도개선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5단계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민감한 현안은 도민들의 삶의 터전을 희생시키면서 JDC 사업 확장과 수익창출 근거를 더욱 확고하게 마련하기 위한 근거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사회갈등 예방 및 해소 등 사회협약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은 매우 바람직한 제주개선과제”라면서 “정부차원의 수용여부가 관건인 재정자치권 확보와 조세특례 확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과제 등은 지방분권차원에서 시급히 이뤄져야 할 현안”이라고 환영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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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 2013-03-12 17: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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