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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당한 공무수행 중 손실 '국가가 배상'
경찰 정당한 공무수행 중 손실 '국가가 배상'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3.0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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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수행 중 발생한 손실을 보상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5일 손실보상규정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새누리당, 경남 거제, 김한표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이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보상받을 방법이 없었다.

소방관 등 타부처 공무원은 개별 법률에 이미 손실보상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일반 국민을 상대로 가장 광범위하게 법집행을 하고, 업무성격상 많은 경우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사비를 들여 변상해주거나, 부득이 다른 예산 항목을 전용해 보상해주는 사례도 빈번했다.

 
실제 사례로 지난해 5월 4일 새벽 0시9분께 대전시 대덕구에서 '남자가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출입문과 창문을 두드리자 실내 불이 소등되며 인기척이 없어지자,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한 경찰이 출입문 쪽 유리를 깨고 진입했다. 결국 출동한 경찰관이 사비로 유리비를 변상했다.

경찰은 "이번 경직법 개정으로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민의 재산권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경찰청은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경찰권 과잉행사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찰비례의 원칙 준수 등 절제된 경찰력 행사를 위해 시행령(대통령령)에 구체적 직무수행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적법한 공권력 행사요건, 사례를 매뉴얼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면, 시행령 정비, 예산 확보 등 준비과정을 거쳐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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