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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상당 짝퉁 명품, 진품이라 속여 판매
수천만원 상당 짝퉁 명품, 진품이라 속여 판매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3.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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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명품 대놓고 진열 판매한 30대 女 경찰에 덜미

경찰이 압수한 짝퉁명품 상품.
정품 시가 7000여만원 상당의 가짜 해외 명품을 대놓고 팔던 30대 여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구찌, 돌체앤가바나, 프라다 등 일명 '짝퉁 명품' 상품을 판매한 J씨(37.여)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2011년 2월부터 최근까지 관광호텔과 유흥업소가 밀집한 제주시 연동 중심가에 쇼핑매장을 갖춰 서울 동대문시장에서 해외유명 상표를 부착한 의류와 신발, 벨트, 시계, 가방 등 각종 잡화를 대량으로 구입한 후 매장에 진열해 국내외 관광객과 인근 유흥업소 아가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28일 짝퉁 명품을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총 64종 133점, 정품 시가 7300만원 상당의 짝퉁 물품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동대문시장 등지에서 직접 물건을 보고 들여왔으나 영업 요령이 생긴 이후 중간상인과 전화통화로 거래한 후 물건을 택배로 받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고, 매장에 짝퉁 명품 상품을 진열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대담성도 보였다.

해외유명상표를 부착한 모조상품의 경우 A급과 B급으로 나눠 등급을 매겨지는데 A급은 진품과 구별하기 힘든 것을 악용, 손님에 따라 수백만원대의 진품 가격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을 우려해 주로 물건을 창고에 보관하며 단골손님 방문시에만 물건을 꺼내 보이는 것과 달리 매장에서 짝퉁상품을 국산품과 함께 판매했기 때문에 손님을 속일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고광언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손님에 따라 짝퉁 명품을 정품 가격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주머니가 가벼운 젊은 층에서 많이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이 최근 3년간 적발한 상표법위반 건수는 14건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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