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마라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4일 오후 2시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방 98km해상(EEZ내측 약 18km)에서 조업 중 제한조건 위반 한 중국어선 절령어 27862호(218톤, 온령선적, 쌍타망, 승선원 10명)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절령어호는 지난 3일 1시께 한국 EEZ수역을 출역, 3월 4일 1시경 재차 한국 EEZ수역에 입역해 조업한 것으로 조업일지에 허위 기재해 조업 중 인근해역을 경비하던 1500톤급 경비함정에 의해 적발됐다.
적발된 중국어선은 지난 1월 1일 17시경(한국시간) 주선인 절령어27861호와 함께 중국 절강성 온령시 석당진항에서 출항해 같은달 3일 5시경까지 대한민국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역 조업을 하며 한국 EEZ수역 내 계속 머물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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