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표준지공시지가 지난해 보다 2.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지난 1월 기준 서귀포시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대비 2.10%상승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28일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전국 표준지 상승률 2.70%보다는 낮지만 제주시 지역(1.94%) 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상업경기 및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이 반영돼 하락한 지역도 있지만, 혁신도시, 헬스케어타운 등 서귀포 지역 전반에 걸친 대규모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작년(4.6%)에 이어 올해에도 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토지가 소재한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월 29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의 재조사․평가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9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2013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서귀포시의 약21만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물론,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복지수요자 대상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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