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막바지 가장 큰 쟁점이 됐던 5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이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은 28일 오후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와 있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도개선 주요 과제에 대한 동의안 처리 직전 “관련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3월 회기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면서 의장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했다.
이로써 박 의장은 이날 오전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데 이어 하루 사이에 2건의 주요 안건을 직권으로 상정 보류하는 ‘뚝심’을 발휘했다.
결국 상임위 논의 때부터 도민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진 5단계 제도개선 과제들은 3월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루에 대한 유해 야생동물 지정 문제로 지역 농민들과 환경단체들 사이에 뜨거운 논쟁거리로 대두됐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부대의견을 달아 수정 가결된 대로 표결에 붙여져 통과됐다.
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돼 개발공사가 맥주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박희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집행부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사업임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추진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절차적 하자가 해소된 후 불가피하게 경관을 훼손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한다면 공영개발 또는 도민자본 방식으로 추진을 조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박 의장은 “특히 사조직, 위인설관 조직으로 눈총받고 있는 한시기구인 민생시책기획추진단을 해체하라는 충고에 대해서는 각별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엄중히 충고하기도 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 안창남 의원, 부위원장에 박원철 의원(이상 민주통합당)이 각각 선출됐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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