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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련 "양 교육감, 학교비정규직 노조 교섭에 응하라"
전회련 "양 교육감, 학교비정규직 노조 교섭에 응하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2.28 11: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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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이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들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응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가 양성언 제주도교육감도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등 학교비정규직 관련 3개 노동조합)과 지자체가 직접 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북, 경남, 충북, 제주 등 9개 광역시도 단체장이 지난해 8월 행정 소송을 벌였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기각 판정을 내렸다.

또한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가 개별 학교장이 아니라 광역시도(교육감)라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 결과는 모든 지자체는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교섭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전회련의 주장이다.

전회련 제주지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지자체(교육감)이 사용자임이 명확하게 재확인 됐다"면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교육당국이 헌법에 보장된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더 이상 명분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은 오랜 차별과 고용불안 속에서 교육현장의 온갖 궂은 일들을 묵묵히 해 왔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성실히 응하라"고 요구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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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2013-03-01 19: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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