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의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일보 김대성 회장(68)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영장실질 담당 최용호 판사는 21일 오후 검찰의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고심한 끝에 "도주우려 있다"는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 구치감에 구금 중이었던 김 회장은 교도소(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김 회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실시한 검찰은, 대검에서 계좌추적 전문요원 2명의 도움을 받아 제주일보 직원들이 진정서를 낸 구 제주일보 사옥 매각대금 330억원 등의 행방을 추적해 왔다.
또한 중앙일보가 김 회장에게 100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한 내용도 병합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아직까지 기소단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김 회장에 대한 정확한 혐의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 회장이 제주일보 구 사옥 매각대금 등 자금 130억원을 횡령하고, 중앙일보로부터 송금받은 선급금 등을 가로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빼돌린 회삿돈 130억원을 주식에 투자해 70억 정도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기소가 이뤄지는 시점인 3월 첫째 주에 정확한 수사 내용을 발표한 예정이다.
이 같은 김 회장의 비리로 인해 지속적인 자금난을 겪어온 제주일보는 지난해 12월 6일 만기 도래한 8000만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에 제주일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최종부도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 절차 등을 통해 분명히 가려질 것"이라며 김 회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을 연임하고, 한 언론사의 총수로서 도덕적으로 가장 청렴해야 할 위치에 있다.
때문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많은 비리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재판 결과를 떠나 도덕적 비난을 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