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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김대성 회장 법원 출석...구속여부 '판가름'
제주일보 김대성 회장 법원 출석...구속여부 '판가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2.21 11: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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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의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일보 김대성 회장이 21일 오전 10시 40분 제주지방법원 303호 법정에 굳은 얼굴로 들어서고 있다. 김 회장에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수백억원의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일보 김대성 회장(68)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법원이 어떤 결정이 내릴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21일 오전 11시부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에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김 회장은 굳은 얼굴로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제주지방법원 303호 법정에 들어섰다.

앞서 제주지방검찰청은 김 회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대검에서 계좌추적 전문요원 2명의 도움을 받아 제주일보 직원들이 진정서를 낸 구 제주일보 사옥 매각대금 330억원 등의 행방을 추적해 왔다.

또한 중앙일보가 김 회장에게 100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한 내용도 병행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같은 김 회장의 비리로 인해 지속적인 자금난을 겪어온 제주일보는 지난해 12월 6일 만기 도래한 8000만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에 제주일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최종부도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 절차 등을 통해 분명히 가려질 것"이라며 김 회장을 겨냥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을 연임하고, 한 언론사의 총수로서 도덕적으로 가장 청렴해야 할 위치에 있다.

때문에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많은 비리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재판 결과를 떠나 도덕적 비난을 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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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수가없다 2013-02-21 17: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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