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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경된 애월항 LNG 확장공사 문제없어"
법원 "변경된 애월항 LNG 확장공사 문제없어"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2.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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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이 애월항 확장공사에 반발하는 양식장 업주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또한 변경된 공사계획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양식장 업주인 좌모(57.여)씨 등 3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애월항 항만공사 시행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2011년 9월 28일 제주도 공고 제2011-798호로 한 항만공사 실계획공고는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2년 9월 4일자 항만공고 시행고시와 2013년 1월 9일자 항만공사 실시계획공고에 대한 주의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애월항 인근 양식장 업주들은 "LNG 인수기지 건설로 인해 마을 어장이 황폐화된다"면서 2012년 8월 법원에 애월항 항만공사 시행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지난 2일 결정문을 통해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처분은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인용 결정했다.

당시 법원은 애월읍 주민들이 행정처분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근거한 항만공사 실기계획 공고가 이뤄지는 경우 처분의 집행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처분의 집행으로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제주도는 이같은 단서 조항을 근거로 지난달 9일자 관보에 일시 중단했던 공사를 개재한다고 공표했다.

이에 고내리 주민대책위가 반발하면서 진통이 예상됐지만, 법원이 서로간에 이익이 판결을 내려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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