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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지하서 불법 게임장 개설한 업주 '덜미'
쇼핑몰 지하서 불법 게임장 개설한 업주 '덜미'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2.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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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건물 지하에서 무허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개설한 40대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게임장 업주 문모씨(48)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쇼핑건물 지하에서 속칭 '올 쌈바' 게임물 30대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제공한 게임장을 급습, 문씨 등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씨 등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대포폰을 이용해 단골 손님만 출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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