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손님이 두고간 고가의 스마트폰을 장물업자에게 상습적으로 팔아넘긴 40대 택시운전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택시운전기사 A씨(42)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 14일 밤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다 손님이 두고 간 시가 80여만원 상당의 아이폰 4를 장물업자에게 8만원을 받고 건네는 등 같은해 2월부터 8월까지 3차례에 걸쳐 200여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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