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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연대 "기초자치권 부활·감사위 독립성 강화" 촉구
주민자치연대 "기초자치권 부활·감사위 독립성 강화" 촉구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2.1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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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이 기조자치권 독립 등을 포함한 5단계 제도 주요 과제에 대한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 2월 회기에 처리되는 가운데 제주주민자치연대가 관련규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제주도의회 차원의 꼼꼼한 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향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주도가 국무총리실 지원위원회 완화와 권한이양 요청 사항을 중 법률의 개정이나 신설·폐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 도의회 절차를 밟도록 하는 강행 규정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주민자치연대는 기초자치 부활 문제를 거론하며 풀뿌리 자치 실현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우근민 지사가 2010년 도민과의 핵심 약속 중 하나이지만, 이번 5단계 제도개선 추진 일정을 볼 때 2013년 9월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제도개선 중 행정시 인사위원회 신설 등으로 통해서라도 사실상 우 지사의 임기 중에는 기초자치권 문제를 지킬 의사가 없다는 것이 주자치연대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법률상으로 기초자치단체 선택의 문제를 도민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내용에 포함 시켜야 하며, 제주도의회 역시 적극적인 논의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위 독립성 강화와 도의회 인사·조직권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위원회의 정치운동 금지, 감사위원 신분보장, 감사위원회 직무상 독립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실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도의회 의장에게 도의회 직권에 대한 인사권을 부여하고,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기준(직급, 정수 등)을 도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것도 집행부 견제를 위해서라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영리학교 과실송금 철회 ▲주민우선 고용제도 완전부활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 지역환원 충돌 조정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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