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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반대 해상시위 송강호·신부 등 6명 '집행유예'
해군기지 반대 해상시위 송강호·신부 등 6명 '집행유예'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2.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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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해상에 설치된 바지선에 올라 공사작업을 방해하는 등 해상시위를 한 송강호 박사와 신부 등 6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최복규)은 1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강호 박사(56)와 김모 신부(50), 활동가 김모씨(29)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 씨 등은 2012년 1월 26일 오전 해군기지 공사장 앞 해상에서 카약 8대를 나눠 타고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서 출입이 금지된 구역 안으로 들어가 바지선에 설치된 크레인 와이어를 잡고 매달리는 등 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송씨 일행과 변호인 측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공사진행의 불법에 대한 항의차원에서 이뤄진 정당방위 차원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물리력으로 수차례에 걸쳐 공사진행을 저지하려 했고 그 결과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해 그로 인한 손실도 적지 않다. 또한 해상 시위로 인한 업무방해는 자칫 피고인들 뿐만 아니라 공사관계자들의 신체와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오탁방지막이 일부 훼손된 채로 공사가 진행되는 등 피고인들의 주장에 수긍할 만한 면도 있는 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폭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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