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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탕진하자 신문지 강도로 돌변…최후는?
도박으로 탕진하자 신문지 강도로 돌변…최후는?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2.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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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지를 말아 마치 흉기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 편의점에서 금품을 털려던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채모씨(36)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채 씨는 2012년 12월 17일 오전 7시 18분께 서귀포시 소재 편의점에 침입, 생활정보로 얼굴을 가리고, 생활정보지를 둘둘 말아 마치 그 안에 흉기가 있는 것 처럼 행세하며 편의점 점원에게 금품을 빼앗으려 했지만 점원이 피하며 응하지 않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졌다.

사건 직후 경찰은  CCTV 분석 및 탐문수사를 통해 채씨가 버린 점퍼와 모자, 범행에 사용했던 신문지를 발견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PC방 인근에서 범인의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신고를 받고, 사건 4시간만에 검거했다.

그는 PC방 종업원으로 일하다 PC방 업소의 12만원 가량을 스포츠 도박에 탕진하자 이를 채워 놓으려다 이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편의점 직원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편의점 직원이 물러서자 스스로 범행을 포기하고 도주해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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