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제주로 귀농·귀촌해 제주로 이주·정착해 제주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매년 외국인 거주자(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포함)가 1000여명씩 증가하는 등 제주가 국제자유도시와 다문화사회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이주 주민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이들을 포용하려는 인식도 매우 낮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발전연구원은 공동으로 주최한 '제주정착주민 정주여건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15일 오후 3시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고승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정착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사회는 이주 및 정착주민에 대한 포용과 상생의 인식이 미흡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제주어(제주바언)과 제주문화에 이해 프로그램 부족 ▲일반 외국인, 외국인 노동자, 귀농 ·귀촌인, 베이비부머, 은퇴자 등 제주이주 및 정착주민에 대한 지원시스템 부재 등을 꼬집었다.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자를 위한 노인전문병원 설립과 외국인 정착주민을 위한 병원 행정지원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공적 정착을 위한 기본 로드맵 수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전략 ▲일자리 창출과 재취업 전략 ▲교육·의료서비스 질적 개선 등을 기본 전략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우 센터장은 "한국국적을 취득했음에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외국인으로 차별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발전한 서구인에게는 비교적 호감을 가지면서도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인 중국이나 동남아 출신 외국인에게 무시하는 배타적인 모습, 일부 외국인의 범죄사건으로 전체 외국인을 나쁜사람으로 취급하는 고정관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모가 달라서 무시하고, 피부색이 다른 자식을 갖고 있는 엄마의 걱정, 엄마가 외국인이라고 학교에서 무시당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고충 등을 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과 교육 등 각종 정책도 필요하지만, 외국인주민을 차별하지 않고 이해하며 함께 살 수 있는 다문화적 감수성, 다문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다른 시도와 차별있게 외국인주민의 제주 정착을 위한 원스톱 체제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 운영을 제안했다.
그는 "큰 결심으로 제주 귀덕으로 이주해 전입신고를 위해 읍소무소를 찾았지만 '한림읍민이 된 걸 환영한다'는 흔한 말 한마디 없었고, 한림읍에 대한 소개 책자 하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적인 관광지라 하지만 영문 안내 표지가 엉터리 자동번역기로 변역한 영문이 버젓이 게재돼 있고, 인편을 통해 민원을 넣었지만 예산 타령으로 금방 시정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모든 제주도민과 공무원들이 영어를 잘할 의무는 없지만, 적어도 제주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수많은 영어권 원어민 교사들과 외국인들에게 창피당하는 일만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이리나 씨는 "지금 이주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식당, 청소 등 일 뿐이다. 이런 일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여성들이 나이 어리고 그 나이에 맞게 좋은 직장도 있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그냥 해달라는 게 아니다. 우리도 시험을 봐야 하겠지만 한국사람 보다 조금 다르게 해줬으면 한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러가면 한국사람도 쉽게 칠 수 없는 시험을 우리 이주여성들이 잘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격증 시험을 받으려면 실기 시험과 필기시험을 봐야 한다. 실기는 누구라도 노력하면 볼 수 있지만 필기는 아직까지 어려워 불합격 되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 이주여셩을 위해 조금 쉽게 아니면 번역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옥란 씨는 외국인 급증과 더불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이 한국사회와 사전에 합의한 공감대 없이 진행되면서 사업이 중복되면서 비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른 국민과의 역차별 논란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조씨의 설명이다.
조씨는 "전시형 행사에 쓰이는 예산을 맞춤형 취업교육지원과 연계한 사업에 사용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혼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한 취업교육이 실제 취업에 연계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실기 위주의 교육진행은 원만하게 이뤄지지만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욕구는 충족시켜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어 교육은 최소한 2년은 진행되야 일상생활 소통이 가능하기에 2년동안 한국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게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