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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목사 등 종교인 6명 '집행유예'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목사 등 종교인 6명 '집행유예'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2.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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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며 해군기지 공사장 펜스를 파손하고, 공사업무를 방해한 목사와 전도사 등 종교인 6명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김인택 부장판사)은 15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송모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폭처법위반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사 백모씨(53)와 전도사 최모씨(33), 신학대학원생 최모씨(32), 목사 임모씨(46.여) 전도사 윤모씨(44.미합중국인) 등 5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 3월 9일부터 4월 23일까지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펜스를 파손하고, 공사현 장인 구럼비 해안으로 들어가 굴삭기 위로 올라가거나 굴삭기 밑에 앉아 기도하는 방법 등으로 해군기지 공사업무를 방해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를 제지하는 경찰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과가 없거나 오래전에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외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뜻을 표출하려고 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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