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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해빙기 특정관리대상 안전관리 강화
119, 해빙기 특정관리대상 안전관리 강화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2.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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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에 대비한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본부장 김홍필)는 해빙기에 지반동결과 융해현상의 반복으로 건축물, 대형공사장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붕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해빙기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15일까지 안전사고 방지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당국은 14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시설물관리자, 대형공사장 관계자 및 공무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안전관리 교육을 통해 현장재난관리관 및 지역자율방재단 등을 담당자로 지정해 24시간 예찰활동 등 상황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도․행정시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특정관리대상시설 332개소에 대한 시설물 주요 구조부 안전성 여부,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상태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점검결과 이상 징후가 발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적절한 응급안전조치를 선행한 후 '중점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매일 현장확인을 통해 사전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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