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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 풀려난 다음날 아동 음란물 제공 PC방 업주 '괘씸죄'
집행유예로 풀려난 다음날 아동 음란물 제공 PC방 업주 '괘씸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2.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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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 8월 선고

법원이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영상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한 성인 PC방 업주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1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2)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성범죄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했다.

당초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4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괘씸죄를 적용,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이씨는 2005년 8월 음란물유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2012년 7월 6일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다음날에도 이같은 판결에 비웃듯 재차 PC방을 차려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2시간당 1만원씩을 받고 아동 포르노 영상을 제공하다 재판부로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5년경 판시 기재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인터넷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유포한 것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06년경에는 성매매를 알선해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을 뿐 아니라, 2012년 7월 6일 이 법원에서 음란물유포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선고된 다음날 성인 PC방을 운영해 음란물을 전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8월 9일에는 경찰이 위 PC방을 단속하자 같은달 23일 지인을 바지사장으로 삼아 또다시 영업을 재개해 온 점, 피고인의 행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근친상간 등 범죄 내용을 담은 음란물을 일반인에게 대량으로 제공한 것으로 건전한 성문화의 구축과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것이라 볼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보호와 선도의 대상인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해악을 가져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구형(징역 4월)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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