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관내 공직자가 운영하는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록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동호회 등록기준을 정립, 최소인원 5인 이상의 회원을 참여하도록 하고,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특히 봉사, 대회입상, 시책 발굴 등 대외적 왕성한 활동으로 서귀포시 홍보에 앞장 선 동호회에 격려금과 경비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서귀포시 직장동호회는 27개동호회, 947명이 참여해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제민기 배구대회 우승, 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 우승, 제주시장배 시민바둑대회 우승과 친선도시 간 활발한 교류 활동 등으로 서귀포시 홍보와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봉사 직장동호회를 집중 육성하여 공직사회에 기부와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켰다.
시는 매주 금요일 '동호회 활동하는 날'로 지정․운영할 방침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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