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에 고가의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2일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5곳과 원산지 미표시 4곳의 업자 등 9개 업체를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이들 업체는 다금바리나 뱅에돔 등 고가의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판매하려다 해경의 단속에 적발됐다.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표시 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를 미표시 한 업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해경은 이들 업체들이 설 연휴를 이용해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제주를 방문함에 따라 국내산 수산물 물량이 부족하자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보고있다.
해경은 이같은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까지 농림수산검역사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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