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여만원의 마을회비를 횡령한 마을회 사무처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김인택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2.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서귀포시 소재 모 마을회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139회에 걸쳐 7097만여원 상당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남편과 떨어져 살면서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지르고 횡령한 금액 중 4000만원은 다시 통장에 입금했지만, 2년동안 7000여만원 상당의 거액을 횡령하고 아직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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