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떠들지 말라"는 말에 격분해 동료 중국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7일 동료직원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중국인 송모씨(37)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송씨는 7일 새벽 12시 3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중국인 종업원 숙소에서 만취상태에서 떠들자 동료 중국인 이모씨(43)이 조용히 하라는데 불만을 품고,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이씨의 옆구리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송씨와 이씨는 모두 중국인으로 서귀포시 소재 모 관광식당 주방 종업원으로 일하며 같은 숙소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송씨를 체포했으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이를 목격한 또다른 중국인 2명도 증인으로 확보했다.
경찰은 이씨가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피해 경위를 조사한 후 신병처리할 방침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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