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지갑을 빼앗은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0)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9월 6일 새벽 5시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호텔 앞 사거리에서 혼자 걸어가던 L씨(22.여)의 뒤를 쫒아 넘어뜨린 뒤 현금 14만원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리에 인적이 드문 틈을 타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