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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혐의' 홍학표 무죄...송대관 부인은 벌금형
'원정도박 혐의' 홍학표 무죄...송대관 부인은 벌금형
  • 미디어제주
  • 승인 2013.02.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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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홍학표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혐의로 홍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수 송대관씨의 부인 A씨는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류종명 판사는 7일 마카오에서 도박을 한 혐의(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홍씨의 경우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범죄를 증명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에 대해서는 "증거로 제출된 도박 관련 장부에 피고인과 남편을 뜻하는 이니셜과 영문이 기재돼 있고, 피고인이 건넨 돈에 상당한 칩을 전달해주라고 지시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일관된다"며 유죄로 봤다.

이들은 2009년 마카오의 샌즈 호텔과 베네시안 호텔에서 각각 5000여만원과 10억원대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1년 1월 홍씨와 A씨는 약식 재판을 통해 각각 벌금 20만원과 1000만원의 명령을 받았지만 모두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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