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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일보 김대성 회장 소환 9시간 조사
검찰, 제주일보 김대성 회장 소환 9시간 조사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2.0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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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김대성 회장(68)이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제주지방검찰청 소환에 따라 조사를 받았다.

이날 소환은 중앙일보가 지난 22일 김 회장에게 100억원대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에 따른 것이다.

제주지검 특수2부는 이날 김 회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중앙일보가 제기한 고소내용에 따른 조사를 했다.

또한 검찰은 중앙일보 건 외 제주일보 직원들이 '연동사옥 매각대금 330억원의 행방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도 병합, 김 회장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지속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제주일보는 지난해 12월 6일 만기 도래한 8000만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이에 제주일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최종부도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 절차 등을 통해 분명히 가려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신문 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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