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이 기각되자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은 강성익 씨(47)가 법정모욕죄로 감치 20일에 처해졌다. 감치재판에서 20일은 법정 최고형으로, 매우 의례적인 결정이다.
올레길을 걷던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은 강씨는 6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제201호에서 열린 항소심이 기각되자 "성폭행을 하지 않았는데 왜 내 얘기는 한번도 들어주지 않느냐"면서 판사를 향해 '개XX야'등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렸다.
이에 법원은 직권으로 강씨에게 법정 모독죄를 적용, 감치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법정 내외에서 재판장의 질서유지명령을 위배할 경우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내의 과태로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이 결정은 법정에서 선고되면 바로 그 효력이 발생되고, 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법정권고 형량은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법원에서 23년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강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7월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1코스에서 관광객 이모씨(40.여.서울)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대나무 밭에서 암매장하고 시신의 신체의 일부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20일 1심에서 징역 23년 형과 함께 신상공개정보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10년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판결에 강씨는 '성폭행 의도가 없었다'며 지난해 12월 26일 법원에 항소장를 제출하고, 지난달 17일 '경찰 유치장 CCTV' 영상을 증거자료로 확보하기 위해 재판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