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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로 으뜸은행 파산" 전 대표 항소심서 '일부 무죄'
"불법대출로 으뜸은행 파산" 전 대표 항소심서 '일부 무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2.06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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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 등으로 으뜸저축은행을 파산으로 몰고 간 전 은행 대표 김모씨(55)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돼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법원(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은 6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 형의 원심을 파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과 비교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2006년 12월 으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된 금액은 28억원이 아닌, 9억원으로 1심판결의 채택한 증거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또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배임)은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배임의 경우 경합범 관계에 있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김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으뜸저축은행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남용해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일으켜 결과적으로 은행을 파산에 이르게 해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점, 피해액 중 55억원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6억원을 차용금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에 비춰볼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배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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