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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서 교통사고 30대들 각각 '집행유예'
만취상태서 교통사고 30대들 각각 '집행유예'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2.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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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30대 남성들이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32)와 이모씨(34)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혈중알코올농도 0.230%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한 차량의 뒤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야기한 점, 이 사건을 포함해 3회에 걸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 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일 새벽 혈중알코올 농도 0.213% 상태에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까지 야기한 점으로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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