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표시제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서귀포시 관내 대상업소는 이․미용업소 65개소, 음식점 460개소가 대상이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손님이 업소에 입장하기 전에 외부에서 확인하기 쉬운 출입문이나 창문, 외벽문 등에 가격표시제를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을 위발할 경우 5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협조해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방문을 통한 교육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한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사회복지과(음식점, 760-2425, 이․미용실, 760-2423)으로 하면 된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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