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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복지대상자 통합확인...고의 부적격자 '환수.과태료'
서귀포시, 복지대상자 통합확인...고의 부적격자 '환수.과태료'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2.05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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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2013년도 복지대상자에 대한 통합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자는 복지서비스대상(7개분야) 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등이다.

시는 복지대상자과 수급자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국세청, 연금공단 등 18개 기관 50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를 연계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자료에 의한 확인조사연2회, 본인신고에 의한 확인조사는 조사대상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기간경과시 등으로 각각 실시하게 된다.

확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정 및 급여액이 조정되며,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보호를 중지하게 된다.

또한 고의적 신고 누락자 등에 대해서는 수급비용 환수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자격변동 관리로 공정한 복지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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