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난임부부·미숙아 의료비 지원 확대 시행
난임부부·미숙아 의료비 지원 확대 시행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2.04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2인 가구 553만9000원)의 가정에 대해 난임부부 지원금과 미숙아 의료비 지급보증제도를 확대 시행된다.

지원대상자는 소득기준이 충족되고, 난임부부는 1년 이상 불임된 경우라야 하며, 미숙아는 출생 시 체중 2.5㎏미만이거나 37주 미만 출생아로서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 치료한 경우에 해당된다.

달라지는 사항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인 경우 인공수정시술비는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원하나, 체외수정시술인 경우는 3회까지는 180만원 범위, 4회째는 100만원의 한도내에서 지원되던 것을 4회째에도 18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또한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퇴원 후 3개월 이내에 본인이 부담 후 보건소로 청구하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퇴원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다. 또한 입원 중에 보호자가 보건소로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의료기관과 사전 협의에 의해 보건소에서 직접 의료기관으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서귀포 동부보건소는 지난해 34건의 난임부부에 대해 3100만원, 13건의 미숙아 지원사업에 2200만원을 지원했다.

문의 : 서귀포동부건소 예방의약담당 760-6131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