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에서 음란 물건과 남녀간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마네킹 등을 전시한 운영자에게 벌금형의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김인택 부장판사)는 음란물건전시 혐의로 기소된 H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H씨는 2012년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제주시 소재 미술관에서 음란한 물건인 여성성기 구조물과 남성용 자위기구인 여성성기 3점, 남녀간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마네킹 10점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하다 재판부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범행 기간도 이틀에 불과해 매우 짧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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