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외부에 CCTV를 설치한 무허가 게임장 업주 김모씨(45)를 개인정보보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경찰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제주시 도남동 소재 무허가 게임장을 개설, 외부에 CCTV를 설치한 혐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 범죄예방, 시설안전, 교통단속 및 교통정보수립을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되거나 정당한 목적으로 설치하더라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됐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찰의 단속에 적방된 게임장 업주 김씨는 행정안전부개인정보호과에 통보돼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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