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해군기지 반대 양윤모, 항소심서 법정구속
해군기지 반대 양윤모, 항소심서 법정구속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2.01 21: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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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반대 운동을 하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영화평론가 양윤모씨(57)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은 국가가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를 설치하는 공사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공사를 방해하거나 공사업체 관계자 및 경찰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로 인해 국책사업에 차질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으로 도 상당한 손실을 야기된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더욱이 피고인은 체포 또는 구속과 석방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계속해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 경시 태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반성의 뜻을 발견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씨의 변호인은 양씨의 폭행은 상해 정도가 약하고, 양씨를 체포할 당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양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병원에서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미란다 원칙 고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체포하기 직전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으며, 피고인도 이를 들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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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아침 사람들 ^_^ ★★→ ww 2013-02-02 12: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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