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7:25 (목)
"3월전에 보육료.양육수당 신청해 꼭 받아가세요"
"3월전에 보육료.양육수당 신청해 꼭 받아가세요"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3.01.31 18: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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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오는 3월부터 만 0~5세 자녀가 있는 가정에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신청을 2월 4일부터 접수받는다.

시는 만 0세부터 만 5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만0세 월 39만4000원, 만1세 월 34만7000원, 만2세 월 28만6000원, 만3세에서 5세까지는 22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월 15만원, 24개월 이상 만 5세까지는 월 10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다.

단 농어민 양육수당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7만7000원, 24~35개월 15만6000원, 36~47개월 12만9000원, 48개월 이상 10만원이 지원된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으려면,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와 보육비 지원 전용카드인 '아이사랑카드' 발급을 함께 신청하면 지원된다.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부모들은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한'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카드전환 및 재발급을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3월전에 신청을 마무리 하면 3월분부터 지원되며, 3월 이후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청일 이후부터 지원을 받는다.

아동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을 하면 매월25일에 부모 계좌로 입금된다.

기관이 바뀌거나, 기관에 보내다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그에 맞는 신청을 새로 해야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다.

보육료․유학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인가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해야 한다. 영어학원, 미술학원, 웅변학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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